- 제목
-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 검사 필수(의무) 시행 안내_제출날짜 수정
- 작성일
- 2024.11.21
- 작성자
- 산업공학과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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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 검사 필수(의무) 시행 안내
1. 관련근거 :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(학위논문심사)
2. 제출대상 : 석·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
3. 시행방법 : 학위논문 본심사 완료 후 제출
4. 학과 표절률 기준 : 심사위원장 재량
5. 제출서류 :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(붙임1 참조)
6. 제출방법 : 학사포탈시스템에 업로드(붙임2 메뉴얼 참조)
7. 제출일정 : 2024. 12. 16(월) ~ 24. 12. 27(금) → 2025. 1.13(월)까지 기간연장.
8. 유의사항: 미제출자는 졸업사정이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