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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 검사 필수(의무) 시행 안내
작성일
2024.11.21
작성자
산업공학과
게시글 내용

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 검사 필수(의무) 시행 안내



1. 관련근거 :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(학위논문심사)

 

2. 제출대상 : 석·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


3. 시행방법 : 학위논문 본심사 완료 후 제출


4. 학과 표절률 기준 : 심사위원장 재량


5. 제출서류 :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(붙임1 참조)


6. 제출방법 : 학사포탈시스템에 업로드(붙임2 메뉴얼 참조)


7. 제출일정 : 2024. 12. 16(월) ~ 24. 12. 27(금)


8. 유의사항: 미제출자는 졸업사정이 불가함.

첨부
붙임1.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절차_개정240723.hwp 붙임2.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관련 학사포털_학생 매뉴얼 수정.pdf 붙임4-1. 연구윤리FAQ_국문.pdf 붙임4-2. Research Ethics FAQ(Graduate School)_English.pdf 붙임5. 논문유사도검사프로그램별 매뉴얼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