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[공지]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
- 작성일
- 2019.08.26
- 작성자
- 산업공학과
- 게시글 내용
-
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2학기 신입생 및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‘성폭력예방교육, 가정폭력예방교육’을 이수해야 합니다.
가. 대 상: 학부생, 대학원생(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포함)
붙 임: 1.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.
2. 대학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 법률 1부.